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2026: 1유형·2유형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15세 이상 69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자격은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 이 있는 I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여야 하고, II유형은 청년·특정계층이면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수급자격 판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먼저: 내가 I유형인가 II유형인가

두 유형은 받는 돈이 완전히 다르므로 여기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I유형I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있음없음
소득 요건중위 60% 이하 (청년특례 120%)중장년 100% 이하 / 청년·특정계층 무관
재산 요건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없음

법으로 보면 자격이 두 갈래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자격만 갖추면 II유형이고, 여기에 구직촉진수당 자격까지 갖추면 I유형이 됩니다.

공통 요건

항목기준
연령15세 이상 69세 이하
근로 능력·구직 의사있을 것

법률에는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 고시 (운영규정) 로 69세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I유형 자격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유형)

I유형은 다시 세 갈래입니다.

구분연령가구 소득가구 재산취업 경험 (신청일 이전 2년 내)
요건심사형15~69세중위 60% 이하4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중위 60% 이하4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15~34세중위 120% 이하5억원 이하요건 없음 (선발 시 고려)

이와 별도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6억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법률이 “6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을 뿐, 실제 기준은 4억원 (청년 5억원) 입니다.

II유형 자격

구분연령가구 소득재산취업 경험
특정계층15~69세요건 없음없음무관
청년층15~34세요건 없음없음무관
중장년층35~69세중위 100% 이하없음무관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미혼모·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월 금액2,564,238원4,199,292원5,359,036원6,494,738원

여기에 비율을 적용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가구원 수중위 60% (I유형)중위 100% (II유형 중장년)중위 120% (청년특례)
1인약 154만원약 256만원약 308만원
2인약 252만원약 420만원약 504만원
3인약 322만원약 536만원약 643만원
4인약 390만원약 649만원약 779만원

위 금액은 기준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소득 산정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고용24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

이 제도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더해 주며,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최대 37세까지 청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그 안에서 6개월분이 지급됩니다.

한 번 참여한 뒤에는 재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료 후에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출처 (공식)

본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수급자격 판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