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6 총정리: 자격·금액·신청·지급일 한눈에 알아보기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근로를 장려하려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번 소득 (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법제처 기준).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정기신청분은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 페이지는 근로장려금의 전체 그림을 빠르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지급일을 표로 요약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 판정과 지급액 산정은 국세청이 합니다.


먼저 알아둘 것: “번 해”와 “받는 해”는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 (귀속연도)와 장려금을 받는 해 (신청·지급연도)는 서로 다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아래 내용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크게 세 가지 (소득·재산·가구 요건)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합산 총소득기준금액)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의 총소득을 합한 금액이 아래 상한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국세청 신청자격 기준)

가구 유형이란

가구 유형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맞벌이가구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 가구 유형을 가르는 “300만원”은 소득 요건 상한 (2,200/3,200/4,400만원)과는 다른 별개 기준입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지급 여부
1억 7,000만원 미만산정액 100% 지급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2억 4,000만원 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 (0원)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 등을 합산하며, 빚 (부채)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 받나)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기준, 2025년 귀속).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0,000원 (165만원)
홑벌이가구2,850,000원 (285만원)
맞벌이가구3,300,000원 (330만원)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올라갔다가 (점증) → 최대액을 유지하고 (평탄) → 다시 줄어드는 (점감) 구조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반대로 상한에 가까워도 최대액보다 적게 받습니다.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 (총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
단독가구400만원 ~ 900만원
홑벌이가구700만원 ~ 1,400만원
맞벌이가구800만원 ~ 1,700만원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안내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6년)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 ~ 6월 1일2026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분)2026년 9월 1일 ~ 9월 15일2026년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국세청 신청기간 및 지급 기준)

몇 가지 유의할 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과 자동신청 동의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ARS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미리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동의는 홈택스,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자동신청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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