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6 지급액: 가구유형별 최대 금액과 예상 산정표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2025년 귀속)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기준). 다만 이 금액은 소득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 받는 ‘최대치’이며,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국세청이 산정합니다.

얼마 받나: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0,000원 (165만원)
홑벌이가구2,850,000원 (285만원)
맞벌이가구3,300,000원 (330만원)

(출처: 법제처 조특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내 최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가구유형을 가르는 ‘300만원’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기준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상한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과는 다른 별개 숫자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지급액이 정해지는 방식 (3구간 산정 구조)

근로장려금은 ‘많이 벌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점증 → 평탄 (최대치) → 점감 (줄어듦) 세 구간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산정에 들어가는 값은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가구유형①점증구간 (늘어남)②평탄구간 (최대액 유지)③점감구간 (줄어듦)
단독400만원 미만400만~900만원 → 165만원900만원부터 줄어 약 2,188만원에서 0
홑벌이700만원 미만700만~1,400만원 → 285만원1,400만원부터 줄어 약 3,191만원에서 0
맞벌이800만원 미만800만~1,700만원 → 330만원1,700만원부터 줄어 약 4,388만원에서 0

(총급여액 등 기준, 출처: 법제처 별표11)

즉 소득이 ‘평탄구간’에 딱 들어올 때 최대 금액을 받고, 그보다 소득이 적으면 (①구간) 소득에 비례해 적게 받으며, 소득이 많아지면 (③구간) 상한까지 점점 줄어들어 0원이 됩니다.

내 예상 금액 가늠해 보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계산에 따르지만, 대략 아래처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600만원): 평탄구간 (400만~900만) 안에 들어오므로 최대치인 약 165만원에 가깝습니다.

예시 2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300만원): 점증구간이므로 소득에 비례합니다. 대략 300만 × 0.4125 = 약 124만원 수준입니다.

예시 3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2,500만원): 점감구간 (1,700만~약 4,388만)에 있으므로 최대 330만원에서 줄어듭니다. 대략 330만 − (2,500만−1,700만) × (330만/2,700만) = 약 232만원 수준입니다.

위 계산은 연속 함수식을 이용한 근사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별표11의 구간별 표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대 약 1,00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 값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모의계산)‘에서 본인 소득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액이 깎이거나 0원이 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조정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상황지급액 처리
재산 1.7억원 미만산정액 100% 지급
재산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감액)
재산 2.4억원 이상0원 (지급 배제)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선지급연간 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기한 후 (연장) 신청산정액의 95% 지급 (5% 감액)

(재산 기준일: 2025.6.1 /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법제처 별표11)

주의: 재산 2.4억원 이상은 ‘50% 감액’이 아니라 아예 0원입니다. 50% 감액은 1.7억~2.4억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 (빚)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지급액 조회와 모의계산은 국세청 공식 도구를 이용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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