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기준 2026: 자격·소득·재산 기준과 대상자 확인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

2026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①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②가구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기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③가구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 판정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준 (2025년 귀속 소득)으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먼저 알아둘 것: 올해 받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분

2026년에 신청하고 받는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돈을 받더라도 ‘2026년 귀속’이 아니라 ‘2025년 귀속’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질 때 보는 기준일도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판정 항목기준일
소득 산정 대상 기간2025.1.1 ~ 12.31
국적 판정 기준일2025.12.31 현재
재산 판정 기준일2025.6.1 현재

조건 1.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 요건)

신청자 본인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고, 이자·배당·연금만 있고 일해서 번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없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2. 가구유형을 먼저 정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함께 사는 경우)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헷갈리기 쉬운 점: 여기서 가구유형을 가르는 ‘300만원’은 ‘총급여액 등’ 기준입니다. 아래 조건 3에 나오는 자격 상한선 (2,200/3,200/4,400만원)은 **‘총소득기준금액’**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조건 3. 소득요건: 가구 전체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의 2025년 연간 총소득을 합한 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총소득기준금액 (이 금액 미만이어야 자격 있음)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상한선이며, 실제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값과는 다릅니다.

조건 4. 재산요건: 가구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한 금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액처리
1억7,000만원 미만산정액 100% 지급
1억7,000만원 이상 ~ 2억4,000만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감액)
2억4,000만원 이상부적격 (0원, 지급 배제)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주의할 점: 빚 (부채)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출이 1억원 있어도, 재산은 2억원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재산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이 아니라 아예 0원입니다. 50% 감액은 1억7,000만원 이상 ~ 2억4,000만원 미만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조건 5. 이런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위 조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조건 1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참고로 ‘대주주’ 같은 항목은 국세청 공식 신청자격 안내의 제외 열거에 나와 있지 않아, 본 안내에서는 제외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신 제외 대상은 아래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근로장려금은 따로 있나요?

근로장려금에는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조건표가 국세청 공식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 (예: 배우자·부양가족 없는 젊은 근로자)도 위의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재산 2억4,000만원 미만)**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고 가구유형·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수당’ 등은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체의 연령별 우대 여부는 아래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자 확인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공식 도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처리되므로 아래 채널로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조건 요약 체크리스트

위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출처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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