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기간 2026: 한 달에 얼마, 최대 수령액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32026년 기준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적용 기준). 한 달 (30일)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204만 원 사이이고, 받는 총 기간 (소정급여일수)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지급일수는 개인의 임금·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 1일 금액 (구직급여일액)은 아래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기초일액) × 60%
- 기초일액은 퇴직 직전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입니다.
-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하한액을 적용할 때는 기초일액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거에는 평균임금의 50%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60%로 올랐습니다. 실제 계산과 예상 금액은 고용24 (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한 달에 얼마)
2026년에 적용되는 1일 상·하한액과 이를 30일로 단순 환산한 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일 금액 | 월 환산 (×30일)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1,440원 |
- 상한액 68,100원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적용한 값입니다. 이 기초일액 상한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산정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이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 66,048원이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기면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함께 조정했습니다.
- 위 ‘월 환산’은 1일 금액 × 30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일수만큼 지급되므로 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다는 말, 사실인가요
검색해 보면 상한액이 66,000원이라는 자료와 68,100원이라는 자료가 섞여 나옵니다. 하한액 66,048원과 비교하면 앞의 값은 하한액보다 낮아서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기 | 1일 상한액 | 1일 하한액 |
|---|---|---|
| 2019년 ~ 2025년 | 66,000원 (7년간 동결) |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인상 |
| 2026년 | 68,100원 | 66,048원 |
-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올랐습니다.
-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을 적용하면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이 역전을 해소하려고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즉 66,000원은 2025년까지의 값이고, 2026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지금은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0.10.): 하한액 “1일당 66,048원 (8시간 기준)“이 종전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져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기초일액 상한이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한 값이 68,100원입니다.
주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일부 FAQ 페이지는 갱신이 늦어 아직 상한액을 66,000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66,000원을 보셨더라도 그것은 옛 수치입니다. 금액 근거는 위 보도자료와 법제처 법령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직일 기준)
상·하한액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일 (퇴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했다면 위 2026년 금액이 적용되고, 2025년에 퇴사했다면 개정 전 상한액인 1일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 말에 퇴사한 뒤 2026년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준은 퇴사일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참고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많은 분들은 계산상 60% 금액이 하한액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아, 사실상 하한액 (1일 66,048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계산된 금액이 곧 실수령액에 가깝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표)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직일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지급 기간 6개월’이라는 말은 대략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위 표처럼 일수로 정해지므로, 본인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맞는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최대치)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가장 높은 금액 (1일 상한액 68,100원) 을 가장 오래 (270일) 받는 경우입니다.
68,100원 × 270일 = 약 18,387,000원
이것이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최대치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받으려면 이직 당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동시에 평균임금이 상한액에 걸릴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이보다 적습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최대 수령액
1일 상한액 68,10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액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최대 수령액 (상한액 기준) |
|---|---|
| 120일 | 약 8,172,000원 |
| 150일 | 약 10,215,000원 |
| 180일 | 약 12,258,000원 |
| 210일 | 약 14,301,000원 |
| 240일 | 약 16,344,000원 |
| 270일 | 약 18,387,000원 |
하한액을 받는 경우 (더 흔한 경우)
평균임금이 높지 않아 하한액 (1일 66,048원) 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총액 (하한액 기준) |
|---|---|
| 120일 | 약 7,925,760원 |
| 180일 | 약 11,888,640원 |
| 270일 | 약 17,832,960원 |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1일 2,052원뿐이라, 총액 차이도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270일을 받아도 약 55만 원 차이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얼마인가요
| 구분 | 1일 | 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1,440원 |
즉 한 달에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일수만큼 이루어지므로 달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총액은 (1일 금액) × (본인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므로,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간 주의)
금액과 일수가 아무리 많아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지 못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무급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 받나요? 1일 금액에 따라 한 달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입니다. 상한액을 받으면 30일 기준 약 204만 원, 하한액이면 약 198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일수만큼 지급되므로 달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Q. 실업급여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 68,100원을 최대 기간인 270일 받는 경우로 약 1,838만 원입니다. 다만 270일은 이직 당시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Q. 상한액이 66,000원이라는데 68,100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66,000원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 값입니다. 2026년 이직자에게는 68,100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일부 FAQ 페이지가 아직 갱신되지 않아 옛 값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것이 맞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 (66,048원) 이 종전 상한액 (66,000원) 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고, 그래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재는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높습니다.
Q. 실업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곧 실수령액에 가깝습니다.
Q. 실업급여는 6개월 받는 것 아닌가요? ‘6개월’은 대략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본인 일수는 위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확인하세요.
Q. 상한액과 하한액 중 어느 쪽을 받게 되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해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1일 2,052원뿐이라 많은 분이 하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계산과 신청은 여기서
정확한 예상 금액 계산과 온라인 신청은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 고용24: 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 실업급여 상세 안내 및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easylaw.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임금일액 상한 110,000원 → 113,500원): moel.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0.10., 하한액 1일 66,048원·상한액 68,100원 명시): moel.go.kr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moel.go.kr
- 고용보험법 별표1 (소정급여일수): law.go.kr
- 고용24 (신청·모의계산): 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