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기간 2026: 한 달에 얼마, 최대 수령액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2026년 기준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적용 기준). 한 달 (30일)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204만 원 사이이고, 받는 총 기간 (소정급여일수)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지급일수는 개인의 임금·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 1일 금액 (구직급여일액)은 아래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기초일액) × 60%
- 기초일액은 퇴직 직전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입니다.
-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하한액을 적용할 때는 기초일액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거에는 평균임금의 50%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60%로 올랐습니다. 실제 계산과 예상 금액은 고용24 (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한 달에 얼마)
2026년에 적용되는 1일 상·하한액과 이를 30일로 단순 환산한 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일 금액 | 월 환산 (×30일)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1,440원 |
- 상한액 68,100원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적용한 값입니다.
-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산정됩니다.
- 위 ‘월 환산’은 1일 금액 × 30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일수만큼 지급되므로 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많은 분들은 계산상 60% 금액이 하한액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아, 사실상 **하한액 (1일 66,048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계산된 금액이 곧 실수령액에 가깝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표)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직일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지급 기간 6개월’이라는 말은 대략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위 표처럼 일수로 정해지므로, 본인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맞는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가장 오래 (270일), 가장 높은 금액 (상한액)을 받는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8,100원 × 270일 = 약 18,387,000원
이는 이론상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대부분 이보다 적습니다. 예상 금액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려면 아래처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하한액 × 120일 = 66,048원 × 120일 = 약 7,925,760원
- 하한액 × 180일 = 66,048원 × 180일 = 약 11,888,640원
본인의 정확한 예상 총액은 (1일 금액) × (본인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므로,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간 주의)
금액과 일수가 아무리 많아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지 못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무급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과 신청은 여기서
정확한 예상 금액 계산과 온라인 신청은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 고용24: 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 실업급여 상세 안내 및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easylaw.go.kr
- 고용보험법 별표1 (소정급여일수): law.go.kr
- 고용24 (신청·모의계산): 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