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얼마 2026: 자녀 1명당 100만원, 2명·3명 지급액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31

2026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 (2025년 귀속) 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금액이 서서히 줄어들고, 재산이나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추가로 깎일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한눈에 보기

구분금액
부양자녀 1명당 최대1,000,000원
부양자녀 1명당 최저 (감액 전)506,000원
감액 후 최종 하한30,000원

자녀 수에 따른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정비례합니다. 근로장려금이 가구 단위로 상한이 정해진 것과 다른 점입니다.

부양자녀 수최대 금액
1명100만원
2명200만원
3명300만원
4명400만원

주의: 위 금액은 소득이 낮아 최대액을 받는 경우이고, 감액 전 기준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1명당 금액이 줄어들고, 재산 감액이나 자녀세액공제 차감이 들어가면 더 줄어듭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자녀 1명 50만100만원, 2명 100만200만원, 3명 150만~300만원”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50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표현이며, 법령상 1명당 최저액은 정확히는 506,000원입니다.

소득이 얼마면 얼마를 받나 (감소 구간)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까지는 정액이고, 그 지점을 넘으면 소득이 늘수록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유형1명당 100만원을 다 받는 구간줄어들기 시작줄어들다 끝나는 지점
홑벌이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2,100만원7,000만원
맞벌이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2,500만원7,000만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구분쓰는 곳포함 범위
연간 총소득자격을 따질 때 (7,000만원 미만)근로·사업·종교인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총급여액 등금액을 계산할 때 (위 구간표)근로 (총급여액) + 사업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즉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자격 판정에는 들어가지만 금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이 깎이는 경우 세 가지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효과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 후 (연장) 신청산정액의 95% 지급 (5% 차감)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공제받은 해당 세액만큼 차감

최저 3만원은 보장됩니다

여러 감액을 거쳐 금액이 아주 작아지더라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0원이거나 음수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소 금액’이라는 말이 세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표현의미
법령 산정표상 최저1명당 506,000원감액 전,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의 금액
국세청 안내 표기”최소 50만원”위 금액의 반올림 표현
감액 후 법정 하한30,000원감액까지 거친 뒤의 최소 보장액

“자녀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50만원”이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언제 받나요

2026년 정기신청분은 국세청 발표 기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예정일은 확정 입금일이 아니므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미리 나눠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 정산 시점에 지급됩니다.

출처 (공식)

본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의 최종 결정은 국세청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