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2026: 고용24 발급부터 수강신청까지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 (work24.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카드를 받은 뒤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찾아 수강신청하며, 일정 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처리와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먼저 알아둘 것: HRD-Net은 고용24로 통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훈련 정보를 HRD-Net (hrd.go.kr) 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고용24로 통합되어, 옛 주소로 접속하면 고용24로 넘어갑니다.
카드 발급, 훈련과정 검색, 수강신청, 훈련장려금 신청 모두 고용24에서 처리합니다. 워크넷·고용보험·국민취업지원 등 9개 사이트가 고용24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단계별 흐름
| 단계 | 내용 |
|---|---|
| 1 | 고용24 회원가입 |
| 2 | (실업자) 구직신청 |
| 3 | 카드 발급 신청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 4 | 직업능력개발 진단·상담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 |
| 5 | 카드 발급 |
| 6 | 고용24에서 훈련과정 검색·수강신청 |
| 7 | 훈련 수강, 출석률 관리 |
| 8 | 훈련장려금 신청 (해당하는 경우) |
| 9 | 수료, 만족도 조사 입력 |
1. 발급 신청
- 온라인: 고용24 (work24.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서 이름은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입니다. 법에서 정한 제도 이름이 ‘직업능력개발계좌’이기 때문입니다.
실업자는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구직신청이 필요 없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일부 훈련을 들으려면 재직자도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2. 진단·상담 (건너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아무 과정이나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려는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그 밖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상담이 생략되는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을 이미 수립한 사람
- 고용센터의 훈련지시를 받은 사람
- K-디지털 트레이닝, KDT 단기, 일반고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훈련, 돌봄서비스 훈련
3. 훈련과정 찾기와 수강신청
고용24에서 직종·지역·기간으로 과정을 검색합니다. 과정을 고를 때 아래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과정별 자비부담액: 자부담이 과정마다 다르므로 결제할 금액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훈련기관의 취업률: 성과가 좋은 기관은 자부담이 한 구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마감 (등록기간)
과정 길이에 따라 신청 마감 시점이 다릅니다.
| 훈련 기간 | 등록 마감 |
|---|---|
| 10일 미만 | 개시일까지 |
| 10~30일 | 개시일 다음 날 |
| 30~180일 | 7일 이내 |
| 180일 초과 | 14일 이내 |
| 원격 | 개시일까지 |
같은 과정을 다시 듣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질병·사고 등으로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가능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과정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 대비 과정과 공무원 공채 관련 과정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출석 관리 (여기서 손해가 갈립니다)
| 항목 | 기준 |
|---|---|
| 수료 |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
| 원격 수료 | 진도율 80% + 최종평가 60점 |
| 결석 처리 |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시 결석 |
| 지각·조퇴·외출 | 3회 = 1일 결석 |
| 제적 | 총 결석 20% 초과 등 |
| 훈련비 감액 |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원액이 출석률에 비례해 감액 |
출석률은 수료 여부, 훈련비 지원액, 훈련장려금 세 가지를 모두 좌우합니다. 지각 3회가 결석 1일로 계산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제적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적일부터 3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훈련장려금 신청
요건을 채우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미취업 상태 등
- 신청: 단위기간 마감일부터 3일 이내
- 지급: 신청 후 10일 이내
금액과 제외 대상은 지원금액·자부담에서 정리했습니다.
6. 수료 후
- 만족도 조사를 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훈련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은 훈련 종료 후 최소 6개월간 취업지원을 해야 하고, 취업 상황을 7개월 이내에 입력합니다.
중도포기는 신중하게
중도포기하면 계좌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원격은 4만·10만·20만원).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면책되지만,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는 차감됩니다. 가볍게 신청해서 그만두면 정작 필요한 훈련을 못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제재가 무겁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고, 부정수급액에 따라 90일부터 360일까지 수강·지원이 제한됩니다. 반복되면 5년 범위까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실업자·재직자 카드가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실업급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Q. 훈련과정은 어디서 찾나요. 고용24에서 찾습니다. 옛 HRD-Net 주소로 들어가도 고용24로 연결됩니다.
출처 (공식)
-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 고용24 사이트 소개 (9개 사이트 통합)
- 법제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정부24 -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 발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직업능력개발계좌
본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신청 처리와 최종 판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