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2026: 1유형·2유형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1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15세 이상 69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자격은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 이 있는 I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여야 하고, II유형은 청년·특정계층이면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수급자격 판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먼저: 내가 I유형인가 II유형인가
두 유형은 받는 돈이 완전히 다르므로 여기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있음 | 없음 |
| 소득 요건 | 중위 60% 이하 (청년특례 120%) | 중장년 100% 이하 / 청년·특정계층 무관 |
| 재산 요건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 없음 |
법으로 보면 자격이 두 갈래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자격만 갖추면 II유형이고, 여기에 구직촉진수당 자격까지 갖추면 I유형이 됩니다.
공통 요건
| 항목 | 기준 |
|---|---|
| 연령 | 15세 이상 69세 이하 |
| 근로 능력·구직 의사 | 있을 것 |
법률에는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 고시 (운영규정) 로 69세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I유형 자격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유형)
I유형은 다시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연령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취업 경험 (신청일 이전 2년 내)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활)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 120% 이하 | 5억원 이하 | 요건 없음 (선발 시 고려) |
- 요건심사형은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점수를 매겨 선발합니다. 소득·재산·미취업기간 등을 점수화하며, 미취학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가점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별도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6억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법률이 “6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을 뿐, 실제 기준은 4억원 (청년 5억원) 입니다.
II유형 자격
| 구분 | 연령 | 가구 소득 | 재산 | 취업 경험 |
|---|---|---|---|---|
| 특정계층 | 15~69세 | 요건 없음 | 없음 | 무관 |
| 청년층 | 15~34세 | 요건 없음 | 없음 | 무관 |
| 중장년층 | 35~69세 | 중위 100% 이하 | 없음 | 무관 |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미혼모·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월 금액 | 2,564,238원 | 4,199,292원 | 5,359,036원 | 6,494,738원 |
여기에 비율을 적용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 60% (I유형) | 중위 100% (II유형 중장년) | 중위 120% (청년특례) |
|---|---|---|---|
| 1인 | 약 154만원 | 약 256만원 | 약 308만원 |
| 2인 | 약 252만원 | 약 420만원 | 약 504만원 |
| 3인 | 약 322만원 | 약 536만원 | 약 643만원 |
| 4인 | 약 390만원 | 약 649만원 | 약 779만원 |
위 금액은 기준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소득 산정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고용24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
이 제도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더해 주며,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최대 37세까지 청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그 안에서 6개월분이 지급됩니다.
한 번 참여한 뒤에는 재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료 후에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I유형: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I유형: 대기 없이 즉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
- (I유형)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청년은 120% 이하)
- (I유형)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다 (청년은 5억원 이하)
-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 (I유형)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다
출처 (공식)
- 고용24 - 취업지원 신청 안내
- 법제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본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수급자격 판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