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 2026: 통장 잔고 얼마까지? 소득인정액 계산법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기초연금 재산 기준·소득인정액 (2026년)
기초연금은 통장에 예금·적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그 돈은 소득인정액에 0원으로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즉 “통장에 현금이 조금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자체의 액수가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갑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노령연금 재산기준”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 기초연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연금이라 재산기준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재산 기준은 모두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재산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자격은 아래 한 줄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됩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47만원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3,952,000원) |
(보건복지부 기준) 이 금액은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자격을 판정하는 상한선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나요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은 그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계산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연 4% ÷ 12
즉 공제가 클수록, 부채가 있을수록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집·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사는 지역에 따라 아래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2026년)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보건복지부 기준)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분은 집·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2) 통장 잔고 (금융재산)는 2,000만원 공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통장 잔고가 2,000만원 이하면 소득인정액에 0원으로 반영됩니다.
- 2,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연 4%로 환산됩니다.
즉 “통장에 현금이 얼마까지 있으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금융재산만 보면 2,000만원까지는 계산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집·토지 등 다른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 판정하므로, 통장만으로 합격·탈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부채 (빚)는 빼줍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담보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확한 인정 범위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재산: 고급 자동차·회원권
- 2026년부터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지로만 판정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 차나 콘도·골프 회원권은 일반재산처럼 4%로 환산하지 않고, 가액 전체를 월 100%로 소득에 반영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사는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0.78%**로 계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소득도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도 공제가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116만원이고, 이를 뺀 나머지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예) 월 근로소득 200만원 → (200만원 − 116만원) × 0.7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반영.
이처럼 실제 버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계산됩니다.
참고: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소득이 낮습니다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참고로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다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과 정확한 판정은 어디서?
재산과 소득 계산은 개인마다 항목이 달라 복잡합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신청하세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bokjiro.go.kr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콜센터 ☎1355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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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시행 2026-01-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56797&efYd=0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소득인정액·재산환산):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10100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