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6: 신청기간·홈택스 신청·자동신청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312026년 자녀장려금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95%만 지급).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 등에서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처리됩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국세청이 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 신청 구분 | 기간 | 지급 | 감액 |
|---|---|---|---|
| 정기신청 | 2026.5.1 ~ 6.1 | 8월 27일 지급 예정 (법정기한 9월 말) | 없음 |
| 기한 후 (연장) 신청 | 2026.6.2 ~ 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95% 지급 |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정기신청 마감은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6월 1일이 마감입니다.
- 기한 후 신청 마감은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 1일입니다.
신청 방법 (채널별)
| 방법 | 상세 |
|---|---|
| 홈택스 (PC·모바일) | 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 |
| ARS 전화 | 1544-9944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
|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스캔 또는 ‘신청하기’ 버튼 |
| 상담센터 신청대리 | 1566-3636 (평일 9시~18시) |
| 세무서 방문 | 서면 신청 |
-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24시간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새벽 시간대는 피하세요.
- 국세청 대표 상담은 126입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도 하나이고, 국세청이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각각 심사해 지급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6년에는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을 돕는 것이지 자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동신청 제도 (2년간 자동)
신청 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6년에는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155만 가구 (47.8%) 가 자동신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 현재 자동신청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사전 동의를 했더라도 다음 해에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취소하려면 자동신청 동의 철회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 후 확인: 심사 진행과 결과 조회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메뉴 이름이 ‘근로장려금’으로 되어 있지만 자녀장려금 심사도 같은 메뉴에서 조회됩니다.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됩니다. 통지서 이름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로 두 제도가 함께 표기됩니다.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할 때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면 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좌 대신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될까요?
- 자녀장려금 자체를 반기로 미리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점에 지급됩니다. 실제로 2025년 귀속 하반기 정산으로 13만 가구에 1,612억원의 자녀장려금이 2026년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을 완전히 놓쳤어요. 2026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12월 1일도 지나면 해당 연도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은 안 한 것 같아요. 두 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처리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심사됩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자녀장려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2026년 정기신청분의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이고 법정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그 전이라면 순차 지급 중일 수 있으니 홈택스나 ARS (1544-9944) 로 심사 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출처 (공식)
- 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발표 (2026.4.30.) - 8월 27일 지급 예정·안내문 324만 가구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홈택스 (신청·조회)
본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신청과 지급의 최종 처리는 국세청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