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6: 신청기간·홈택스 신청·자동신청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31

2026년 자녀장려금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95%만 지급).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 등에서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처리됩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국세청이 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신청 구분기간지급감액
정기신청2026.5.1 ~ 6.18월 27일 지급 예정 (법정기한 9월 말)없음
기한 후 (연장) 신청2026.6.2 ~ 12.1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95% 지급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 (채널별)

방법상세
홈택스 (PC·모바일)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홈택스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
ARS 전화1544-9944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스캔 또는 ‘신청하기’ 버튼
상담센터 신청대리1566-3636 (평일 9시~18시)
세무서 방문서면 신청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도 하나이고, 국세청이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각각 심사해 지급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6년에는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을 돕는 것이지 자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동신청 제도 (2년간 자동)

신청 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6년에는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155만 가구 (47.8%) 가 자동신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신청 후 확인: 심사 진행과 결과 조회

신청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됩니다. 통지서 이름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로 두 제도가 함께 표기됩니다.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을 완전히 놓쳤어요. 2026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12월 1일도 지나면 해당 연도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은 안 한 것 같아요. 두 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처리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심사됩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자녀장려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2026년 정기신청분의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이고 법정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그 전이라면 순차 지급 중일 수 있으니 홈택스나 ARS (1544-9944) 로 심사 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출처 (공식)

본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신청과 지급의 최종 처리는 국세청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