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얼마 2026: 자녀 1명당 100만원, 2명·3명 지급액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312026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 (2025년 귀속) 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금액이 서서히 줄어들고, 재산이나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추가로 깎일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한눈에 보기
| 구분 | 금액 |
|---|---|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 1,000,000원 |
| 부양자녀 1명당 최저 (감액 전) | 506,000원 |
| 감액 후 최종 하한 | 30,000원 |
- 총액 = (소득 구간별 1명당 금액) × 부양자녀 수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최대 금액은 같습니다. “맞벌이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녀 수에 따른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정비례합니다. 근로장려금이 가구 단위로 상한이 정해진 것과 다른 점입니다.
| 부양자녀 수 | 최대 금액 |
|---|---|
| 1명 | 100만원 |
| 2명 | 200만원 |
| 3명 | 300만원 |
| 4명 | 400만원 |
주의: 위 금액은 소득이 낮아 최대액을 받는 경우이고, 감액 전 기준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1명당 금액이 줄어들고, 재산 감액이나 자녀세액공제 차감이 들어가면 더 줄어듭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자녀 1명 50만100만원, 2명 100만200만원, 3명 150만~300만원”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50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표현이며, 법령상 1명당 최저액은 정확히는 506,000원입니다.
소득이 얼마면 얼마를 받나 (감소 구간)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까지는 정액이고, 그 지점을 넘으면 소득이 늘수록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가구유형 | 1명당 100만원을 다 받는 구간 | 줄어들기 시작 | 줄어들다 끝나는 지점 |
|---|---|---|---|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2,100만원 | 7,000만원 |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2,500만원 | 7,000만원 |
- 두 경우 모두 총급여액 등이 7,000만원에 가까워지면 1명당 50만원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 근로장려금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간 (점증) 이 없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1명당 1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 구분 | 쓰는 곳 | 포함 범위 |
|---|---|---|
| 연간 총소득 | 자격을 따질 때 (7,000만원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 총급여액 등 | 금액을 계산할 때 (위 구간표) | 근로 (총급여액) + 사업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
즉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자격 판정에는 들어가지만 금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이 깎이는 경우 세 가지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유 | 효과 |
|---|---|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기한 후 (연장) 신청 | 산정액의 95% 지급 (5% 차감) |
|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공제받은 해당 세액만큼 차감 |
-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감액이 아니라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최저 3만원은 보장됩니다
여러 감액을 거쳐 금액이 아주 작아지더라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0원이거나 음수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소 금액’이라는 말이 세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표현 | 값 | 의미 |
|---|---|---|
| 법령 산정표상 최저 | 1명당 506,000원 | 감액 전,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의 금액 |
| 국세청 안내 표기 | ”최소 50만원” | 위 금액의 반올림 표현 |
| 감액 후 법정 하한 | 30,000원 | 감액까지 거친 뒤의 최소 보장액 |
“자녀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50만원”이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녀 2명, 홑벌이, 총급여액 등 1,800만원, 재산 1억원 → 2,100만원 미만이므로 1명당 100만원 → 200만원
- 자녀 2명, 홑벌이, 총급여액 등 1,800만원, 재산 1억 8,000만원 → 200만원에서 재산 감액 50% 적용 → 100만원
- 자녀 1명, 맞벌이, 총급여액 등 2,300만원 → 2,500만원 미만이므로 100만원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언제 받나요
2026년 정기신청분은 국세청 발표 기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예정일은 확정 입금일이 아니므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미리 나눠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 정산 시점에 지급됩니다.
출처 (공식)
-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 2 (자녀장려금 산정표)
- 국세청 -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발표 (2026.4.30.) - 8월 27일 지급 예정
본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의 최종 결정은 국세청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