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얼마 2026: 월 60만원, 부양가족 포함 최대 100만원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8-01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0,000원을 6회, 총 3,600,000원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0,000원씩 최대 400,000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0,000원, 6개월 기준 최대 6,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24 기준).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 2026년은 월 5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입니다
인터넷에는 아직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회 = 300만원”이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이것은 2025년까지의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원문: “구직촉진수당 인상 (50→60만원, ‘26년)”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래된 블로그나 안내문을 보고 계신다면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 (I유형)
| 항목 | 2026년 금액 |
|---|---|
| 기본 월 지급액 | 600,000원 |
| 지급 횟수 | 6회 (월 단위) |
| 기본 총액 | 3,600,000원 |
| 부양가족 가산 | 1인당 월 100,000원 (최대 월 400,000원) |
| 월 수령 범위 | 600,000원 ~ 1,000,000원 |
| 6개월 최대 총액 | 6,000,000원 |
부양가족 가산 (가족수당)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1인당 월 100,000원이 더해집니다.
- 미성년자 (18세 이하)
- 고령자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한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면 중복 적용되어 1인당 200,000원이 됩니다. 다만 총액은 월 4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라도 본인이 I유형에 참여 중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가산은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나눠 받아도 총액은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6개월간 지급되지만,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늘려도 총지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매 회차마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한 번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6개월치가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신청 기간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II유형은 얼마를 받나
II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없습니다. 대신 취업활동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수당 | 2026년 금액 |
|---|---|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 기본 150,000원 +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특정계층 최대 250,000원, 청년·중장년 최대 200,000원) |
| 참여장려수당 | 월 1회 20,000원, 최대 5회 (총 100,000원) |
- 참여장려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해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2025년에 신청한 참여자는 최대 3회 (총 60,0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6년 신청자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지원을 신청한 참여자에 한해 경과적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I유형과 II유형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근속 기간 | 지급액 |
|---|---|
| 6개월 계속 근무 | 500,000원 |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 1,000,000원 |
| 총 12개월 계속 근무 | 1,500,000원 |
-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취득이 조건입니다. 창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매출 발생, 노무제공자는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이 기준입니다.
- 12개월 근무 이후에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어도 됩니다.
- 지원 대상 기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빨리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일부를 주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24 안내는 “2024.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24에 메뉴와 과거 설명이 남아 있어 지금도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니 주의하세요. 개별 사정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어떻게 보호되나
- 구직촉진수당은 압류가 금지되며, 지정된 수당수급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1배까지 추가징수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유형 | 6개월 동안 받는 현금 |
|---|---|
| I유형 | 360만원 ~ 600만원 (가족수당 포함) |
| II유형 |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수십만원 수준) |
| 취업 성공 시 | 두 유형 모두 최대 150만원 추가 |
자격 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에서, 신청 절차는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식)
- 고용24 - 취업지원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업무보고 (구직촉진수당 인상)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 추가모집 보도자료
- 법제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청년 취업지원
본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